심신미약 적용 안 돼…1심 "영원히 격리해야"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서비스 복권을 안 준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인 60대 여성은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현금 결제 시 서비스로 제공되던 1천원짜리 로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법적 책임을 감경해 형을 줄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감경 요소인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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