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점검 중 기계 갑작스런 작동”
9일 오전 9시50분께 포천시 소흘읍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압축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상체가 압축기에 낀 상태에서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소방당국은 “압축기에 끼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도착 당시 A씨는 기계에 신체가 낀 상태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압축기가 작동하지 않자 점검을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경위와 함께 사업장 내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작업 절차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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