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 차량을 파손하고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장기간 다툼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복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탁금 납부는 제한적으로만 참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10월23일 낮 12시40분께 인천 강화군 30대 여성 B씨 집 앞에서 트랙터 앞에 설치한 대형 삽으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내려쳐 파손하고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 아버지 등 가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 가족은 오래전부터 도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2011년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당시 길이 없던 A씨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후 A씨는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통행을 방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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