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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대학원생 성희롱 발언…인천대 교수 무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대학원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천대학교 A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있는 발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범행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2023년 6월 종강 기념 술자리에서 대학원생 B씨를 성희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교수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한편, 앞서 인천대는 2024년 1월 A교수 발언이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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