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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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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약 2천300만원 감액한 대광테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약식 사건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광테크는 지난 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같은 해 7월 납품받고도 당초 정한 하도급 대금 중 2천339만원을 일방적으로 줄였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급사업자는 대광테크의 대금 감액에 반발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별도의 지급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 가능한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입장인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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