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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직전 잠적한 20대 무면허 뺑소니범 결국 구속

경찰, 강제 구인...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를 받는 20대 A씨를 9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19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끌어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8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그의 자택에서 붙잡아 강제 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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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085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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