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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결박 사망사건’ 양재웅 병원 결국 폐업…업무정지 끝나고 문 닫아

검찰, 3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보완수사 요구

국감에 출석한 ‘환자 사망 사건’ 양재웅 병원장. 연합뉴스
국감에 출석한 ‘환자 사망 사건’ 양재웅 병원장. 연합뉴스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 정지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44)가 운영하던 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보건소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1일 폐업을 신고했고, 신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고 이의 제기 없이 2026년 1~3월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바로 폐업을 신청한 것이다.

 

폐업 신청할 때 병원 내 입원 환자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철자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2010년 7월 부천에서 개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해당 병원에서 숨진 30대 여성 A씨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하기 위해 2024년 5월에 이 병원에 입원했고,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의 담당 주치의 B씨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5명은 A씨를 안정실에 손발을 결박한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양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3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양씨의 보완 수사 대상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다. 다른 피의자들의 수사 대상 혐의에는 유기치사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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