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등 의혹 제기되자 민주 경기도당, 자격 박탈 공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오산시장 선거 관련 후보 자격 박탈을 당한 예비후보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2일 공지를 통해 차지호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출신 최병민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제9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의거, 경선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불법선거운동)를 한 최병민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최근 오산지역 시민단체와 오산시장 예비후보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오산시민연대는 최 예비후보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단체 인력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전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오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 측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연계된 조직을 활용해 직원 7~8명을 동원해 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홍보 및 권유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또 예비후보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지 요청 의사를 표시한 것 역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공공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성 있는 단체 인력을 활용한 점,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진행된 점, 관리자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행된 점 등을 볼 때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민주·조용호 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 예비후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후보자 자격 박탈 제재를 받은 자는 통고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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