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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 대통령 등 명예훼손 혐의

'李대통령 비자금', '이준석 학력 거짓' 등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검찰 "가짜뉴스 반복적으로 양산·유포...재범 및 도주 우려 있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송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이 대표에게 고소·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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