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이별 요구한 사실혼 여성·딸에 흉기 휘두른 60대 숨져

피해 모녀 중태...잠정조치 1~3호 결정 다음 날 범행
경찰 "스마트워치 등 조치...방문 전 신변보호 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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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2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A씨가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20대 딸 C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A씨의 공격으로 B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C씨는 어깨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중상을 입은 A씨를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함께 살아온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을 요구받았고 지난달 말께 B씨가 집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거치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B씨는 최근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4차례나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접수한 신고 4건 중 처벌 불원 등으로 현장 종결하지 않은 1건에 대해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후 B씨는 A씨의 스토킹 행각을 참을 수 없다면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 제출 즉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해 지난 13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잠정조치 1∼3호는 각각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경찰은 또 오는 19일 A씨를 불러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다음날 B씨와 C씨가 A씨의 빌라에 남겨둔 옷가지 등을 찾으러 갔다가 A씨로부터 공격을 받게 됐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결정 직후 양측에 이를 통보하고 A씨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B씨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지 못해 A씨 집을 간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 이별을 요구받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피소까지 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피해자 모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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