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경기도, 비례 늘어나고 지역구 재편… ‘매머드 의회’ 예고

공직선거법 바뀌며 지각변동 예고
인구 증가 반영… 용인·화성 등 변동
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마무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전국 27곳 예정
인천 광역의원, 연수·검단·영종 신설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7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전국 27곳으로 대폭 확대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14%로 상향되는 등 굵직한 선거 룰이 바뀌며 선거판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한 도내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종전 141명에서 146명으로 5명 증가했다. 인구 유입이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가 새롭게 짜인 결과다.

 

구체적으로 인구 급증 지역인 용인시에서 제11선거구가 신설됐다. 기존 용인1선거구에 포함됐던 삼가동이 2선거구로 이동했고 유림동이 1동과 2동으로 나뉘어 2선거구에 있던 양지읍, 원삼면, 백암면, 동부동과 함께 새로운 용인11선거구로 묶이게 됐다.

 

화성시 역시 1개 선거구가 새롭게 늘어났다. 동탄 1~9동이 화성 3~5선거구 내에서 소폭 조정됐고 신설된 화성9선거구에는 만세구 남양읍, 미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가 기존보다 늘어나 8개 선거구로 확대됐고 하남시도 1개 선거구가 늘어 4개 선거구 체제로 재편됐다. 기존에 두 곳이던 양주시 선거구 또한 1개 더 늘어나 3개 선거구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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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는 법안 내용에 따라 경기도의회 비례 의석수도 덩달아 증가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로 규정돼 있던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양당 합의하에 도내 비례대표 도의원 수는 종전 15명에서 21명으로 6명 늘어나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 146명에 비례대표 21명을 합친 총 167명 규모의 ‘매머드급’ 의회가 꾸려지게 됐다.

 

이 같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경기도의회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도의회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및 처리해 도내 시·군의원에 대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획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천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천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비례대표 비율 상향에 따라 전국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올해 지역구 정수를 기준으로 상향된 비율을 적용했을 때 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지선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30명이 많다.

 

또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광역시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네 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선거구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역시 대폭 확대된다. 여야는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번에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해 이번 지선에서 총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할 방침이다. 중대선거구에서도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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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의 경우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제6선거구, 검단구 제3선거구, 영종구 제2선거구 등 세 곳이 신설됐다. 송도는 인구 기준 초과에 따라 당초 제5선거구가 2개로 나뉘었으며 검단구와 영종구는 각각 자치구 신설 및 인구 증가를 반영해 새로 1개의 선거구가 생겼다.

 

●관련기사 : 또 늦었다…선거구 ‘지각 획정’에 경기 지방선거 대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195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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