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에 혈세 투입 안돼” 사회 부정적 시각, 제도 활성화 막아 이주아동도 보듬는 연대 의식 강조
아이에겐 죄가 없다 下 이주 아동 인식 개선 시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 지원 사업이 상위법의 한계에 부딪혀 공전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안팎으로 제도 못지않게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의 아동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자녀 지원에 왜 혈세를 투입하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제도 활성화를 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어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일선 시군, 보육 기관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공적확인제도’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사회의 싸늘한 시선을 지목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청서를 제출한 미등록 이주민 부모 정보를 지자체가 출입국 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이지만, ‘불법체류자 아이에게 세금이 투입된다’는 반감 역시 미등록 이주 가구가 도움의 손길을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아이들은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모두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며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도 일단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한다는 연대 의식이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기관, 전문가들도 “법적·제도적 맹점을 바로잡는 작업과 함께, 미등록 이주 가구를 바라보는 사회적 포용력이 선행돼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지자체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단순히 행정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추방 위험 탓에 신청할 수 없다면 어린이집이 돕겠다고 나서도 ‘불법체류자를 왜 돕냐’는 눈총 탓에 정작 이주민 부모들이 도움받기를 꺼리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미등록 이주 아동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의 캠페인과 공교육 차원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지자체가 나서서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인도주의적 아동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 다문화 수용성과 반편견 교육을 포함, 불법체류 문제와 별개로 미등록 이주 아동까지 터부시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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