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인 등 인구 급증지 중심 증원… 부천·성남 등 4곳은 정수 감소 의견 청취 후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에정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할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기초의원 수가 종전 463명에서 472명으로 9명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획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총정수가 460명에서 465명으로 5명 늘었고, 여기에 종전 중대선거구제 확대시범실시지역이던 용인과 남양주, 구리에 더해 새롭게 지정된 평택병 1명, 광명갑 1명, 화성병 2명이 늘면서 7명이 더해져 472명 수준의 의원정수가 마련됐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수는 종전 공직선거법상 정수보다 3명 많은 463명이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에 포함돼 증원된 지역구 의원은 의원정수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현원과 의원 정수 간 차이가 있다.
이번에 마련된 획정안 역시 총정수는 465명이지만, 의원정수와 별개로 증원할 수 있는 시범지역 내 7명 증원으로 472명의 의원을 둘 수 있다.
지역별로으로 보면 위원회는 용인 지역구 의원정수를 28명에서 30명으로 2명 늘려, 비례(4명)를 더하면 총 34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마련했다. 화성의 경우 22명이던 지역구 의원이 28명으로 늘면서 비례(3명)를 더해 31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이 밖에도 평택은 16명이던 지역구 의원을 2명 늘리고, 광주와 광명, 오산과 양주에서도 각각 지역구 의원 정수를 1명씩 늘리자는 안을 냈다.
반면 부천은 지역구 의원이 종전 24명에서 22명으로 줄여 비례를 더해 총 25명으로 줄였고, 성남 역시 지역구 의원 2명을 줄이면서 정수가 감소했다. 안산과 이천에서도 각각 1명씩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각 시·군과 시·군의회, 정당 등에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뒤 세부적인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부칙 수정안을 담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후 제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인 30일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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