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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故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갈무리
故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갈무리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뇌사에 빠뜨려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0월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B씨를 추가 입건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봤다.  

 

전담팀은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5일 피의자들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4일에는 10시간가량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만전을 기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만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건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B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김 감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했고, 2025년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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