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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의 재직 당시 꽃값 대납 등의 비위 행위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경찰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한 건축설계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꽃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건축설계 업체에는 수천만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있다.

 

건축 모형물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 및 일대 건물 모형을 만든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비위사실을 포착해 조사를 벌인 뒤 전날 그와 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그가 설계 업체로부터 받은 건축 모형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직원 성희롱·폭언 등의 논란으로 징계받고 지난달 해임됐으며, 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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