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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 차량 ‘철퇴’…최대 150만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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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관내 단속된 무단방치 차량. 안산시 제공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차량의 외관과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 진술이나 신고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단원구는 주민 신고와 단속반 활동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차량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검찰에 송치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에서 방치 차량이 의심될 경우 단원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으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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