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 적치허가 받고 4단까지 쌓아...1년 넘게 지속돼 관리·감독 ‘사각’ 장애물 多, 공항시설법 위반 논란까지...市 “점검 후 원상복구 조치 취해”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개발제한구역에 허가기준을 초과한 컨테이너들이 장기간 적치되고 있는데도 당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도마에 올랐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35-1 외 4필지 부지에 대해 사업자가 당국으로부터 2024년 8월 컨테이너 2단 적치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수백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최대 4단까지 쌓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는 김포공항 인근 장애물 제한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공항시설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허가에는 ‘컨테이너 2단’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명시됐는데도 현장에선 이를 명백히 초과한 적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적치가 단기간이 아닌 1년 이상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데도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시민 A씨(65)는 “누가 봐도 기준을 넘겨 쌓아 놓은 건데 1년 넘게 그대로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컨테이너 적치현장 관계자는 “2024년 컨테이너 2단 적치허가를 받았는데 사정상 2단 이상으로 쌓아 놓게 됐다”며 “이 같은 행위가 장애물 제한규정을 위반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고 창고업 형태의 운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컨테이너 적치 높이 위반 여부에 대해선 허가 조건대로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명령를 내리고 경고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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