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삼매경 등 근무태도 지적했다가 역민원 당해 관리자들 못본채 일쑤… 최근 5년간 형사고발 143건뿐 감독 강화 필요… 병무청 “복무기관 협조, 관리 힘쓸 것”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도 사회복무요원에게 이를 곧장 지적했다가는 담당자만 곤란해져요.”
8일 오전 11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한 역 안내데스크. 민원 응대석에 앉은 한 사회복무요원은 휴대전화만 내려다 보며 이질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시민들이 문의 할 때에는 주섬주섬 일어났지만, 이외 시간은 휴대전화를 보는 데 여념이 없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숭의동 미추홀구청 차량등록 민원실 상황도 마찬가지. 차량등록 안내석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시선도 오가는 차량이나 민원인이 아닌 휴대전화에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나 인천시는 이 같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을 적극 계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이 없을 뿐더러, 혹여나 마찰이 생길 경우 담당자가 보복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골머리를 앓게 되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곳곳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사이로 근무 태만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인천병무지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은 구청과 지방법원 등 1천100곳으로 모두 4천340명이 복무 중이다.
각 각 기관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는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근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 시 경고 또는 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경고 1회당 5일 복무기간 연장, 경고 4회 누적이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최근 4년간(2021~2025년) 실제 형사 고발까지 이뤄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사례는 143건, 연 평균 30건 정도지만 일선 지자체, 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들은 보복성 민원이나 충돌 우려 탓에 조처를 극도로 꺼린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자 A씨는 “어떤 담당자는 사회복무요원 근무태도를 지적했다가 거꾸로 악성 민원 폭탄으로 고충을 겪기도 했다”며 “일부는 지인까지 동원해 민원을 넣기도 해 차라리 소집해제를 기다리는 편을 택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담당자가 단순 경고, 지적하는 것 만으로는 사회복부요원 근태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병무청 차원에서 각 기관이나 지자체가 복무 실태를 점검, 감독,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병무청 관계자는 “필요 시 복무규정에 의거해 기관과 협조, 원활한 근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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