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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통령만 탄핵? 국회도 심판 받아야"…개헌안 직격

나경원 “제왕적 의회 통제 장치 빠졌다”
원내 6당 개헌안 본회의 표결 앞두고 반발

질의하는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질의하는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원내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속이는 가짜 개헌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의회해산권' 도입이 빠졌다며 “제왕적 의회를 통제할 장치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꼼수 개헌안이 상정된다”며 “시대상 반영이나 계엄 통제로 포장했지만, 정작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7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며 “당시 전제조건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 합의 정신이었지만 지금의 국회는 거대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의회 독재가 일상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이 대통령과 압도적 의석으로 민주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국가를 유린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했고, 판검사를 압박하며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대통령은 언제든 탄핵할 수 있으면서도 국회는 어떤 폭주를 해도 4년간 해산되지 않는 통제 불능의 성역이 돼 있다”며 “권한만 비대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개헌의 핵심 과제로 ‘의회해산권’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권력 남용을 이유로 언제든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회 역시 해산의 심판대에 설 수 있어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주에 맞서 국민에게 직접 국회의 신임 여부를 묻는 장치로 의회해산권 도입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부분 개헌이 아니라, 민주주의 탈을 쓴 제왕적 의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가짜 개헌안을 철회하고, 권력구조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계엄 성립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지방자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국회를 향한 개헌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두고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국민의힘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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