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대 속 통과는 불투명…비쟁점 민생법안 100여건 처리 전망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관련 헌법 개정안과 민생 법안 등 주요 안건 처리에 나선다.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법안보다는 비교적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제도 정비 법안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본회의의 핵심은 헌법 개정안 표결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 선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국회의 견제 장치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문 개정을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정질서를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상징적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본회의에는 개헌안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00여건이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계엄 관련 제도 보완과 민생 법안 처리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도 국회가 최소한의 입법 기능을 가동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 의원 286명을 기준으로 하면 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상황이어서 여당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개헌 추진을 정략적 시도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정당들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 통제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법안 처리 규모보다 개헌안 표결의 성립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개헌안이 처리될 경우 1987년 체제 이후 부분 개헌의 물꼬를 트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의결 정족수 미달이나 부결로 무산될 경우, 여야는 헌정질서 복원과 선거용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놓고 지방선거 전까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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