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가동한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 1심 23년에서 8년 감형돼
12·3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 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8년이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헌정 질서의 핵심 지위이자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핵심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기능 없이 절차적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아울러 계엄 실행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협의해 일부 언론사의 통신 및 전력을 차단한 이른바 ‘단전·단수’ 조치에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절차적 하자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가 인정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계엄 문건을 받지 못했다”고 한 진술 역시 명백한 위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결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은 유죄이나 이를 실제 ‘행사’한 행위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 부분은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2월 가동을 시작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다.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를 폭넓게 인정한 이번 항소심 결과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타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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