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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 집유…법원 “편취금 적지 않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조옥봉기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조옥봉기자

 

법원이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및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가로 챈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두 달 뒤 열린 첫 공판부터 연이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돼 수감됐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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