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려 개인 소송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인천 중구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장 A씨(7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유 판사는 “소송에서의 승소 여부와 별개로 추진위에는 이익이 없고 소송 자체도 추진위 대표라는 지위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진위 운영위원회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거나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는 사정은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4천786만원을 빼돌려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추진위 조합원이 아닌 토지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추진위 자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추진위 허가를 받았고 이익과 목적을 위한 정당한 집행이므로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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