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뷔페 브랜드 쿠우쿠우 회장과 그의 전 부인이었던 대표이사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지점에 수억원의 가맹비 등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쿠우쿠우 A 회장과 B 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8년 회사를 운영하면서 B 전 대표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10곳으로부터 4억 8천만원 상당의 가맹비 및 로열티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 회장은 2013~2017년 친인척이 운영 중인 가맹점 6곳의 가맹비·로열티 약 4억 2천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도 있다.
A 회장과 B 전 대표는 2023년 3월 이혼했다. 이후 쿠우쿠우가 B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1년 뒤 B 전 대표도 A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이들은 2023년 2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B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억8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