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없이… 수십개 무단야적 도로변 침범… 보행자 안전 위협 여주시 “위법땐 행정조치 할 것”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선거광고·홍보차량 제작사가 선거홍보차량 철제구조물을 무단 야적한 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행위가 10여년간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져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여주시의 안일한 행정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747-58 임야와 도로변에 10여년 전부터 선거광고·홍보차량 제작사인 A업체가 인허가도 받지 않고 성토·절토된 상태로 선거홍보 차량에 사용할 철제 구조물을 무단으로 야적한 채 방치하고 있다
임야를 사용하려면 시에 형질변경과 벌목 등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아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변 자재 적치는 통행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도로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민들은 10여년간 불법 야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단속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시가 모른 척하며 뒷짐행정으로 일관해 온 게 아니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선 선거홍보차량 철제 구조물 수십개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도로 인근에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선거홍보차량 철제 구조물이 무방비 상태로 쌓여 있어 차량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제작물과 불법 야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A업체 측은 뒤늦게 정리 입장을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15일 이내 모두 정리하겠다”며 “그때까지는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포함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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