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살인 중대 범죄”… 선고는 6월8일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한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5년 8월 21일 오전 2시40~5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난 A씨는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약 30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가 2025년 5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6월8일 오전 10시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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