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반대표 던지더라도 표결 참여해야” 국힘, 같은 시각 의원총회 통해 성명 발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하신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상징적 입법으로 평가됐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반대한다면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져달라”며 표결 참여를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하자 범여권 의석에서는 거센 항의가 터져 나오며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등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원내 6당은 계엄 통제 강화와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차와 시점 모두 정략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헌법 개정안 표결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선거용이라고 비판도 하는데 균형발전이 어떻게 선거용이 될 수 있는지, 민주화 운동 전문 수록과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연임과 중임을 언급하며 영구 독재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했다. 개헌은 필요하다”며 “AI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한다면 저희는 100%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고 했다.
개헌안 처리는 불발됐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요 민생·제도 정비 법안들이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 온 생명안전기본법은 재석 191명 중 찬성 188표,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 근거를 강화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도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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