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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화상 입힌 남편 재판 재개...피해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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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태국인 아내 특수상해' 40대. 연합뉴스

 

잠든 태국인 아내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편에 대한 재판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입장 변화로 인해 재개됐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재차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3월 변론이 종결된 후 4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선고 직전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 B씨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지만, 선고를 앞두고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을 접견한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재판부는 법원 소속 조사관을 통해 양형 조사를 실시, 피해자의 최종 의사가 ‘강력 처벌’에 있음을 확인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읍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해 공분을 샀다.

 

수사 초기 “실수로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입장 변화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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