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용인 언남동 주택사업, 토지주·주민 건설사 투기의혹 제기

image
7일 오전 9시30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기흥구 언남동 C2 블록 주택건설사업’ 관련 일부 토지주와 주민들이 건설사의 불법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소민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토지주와 주민들이 인근 C2블록 주택건설사업 관련 한 건설사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지역 토지주와 주민 200여명은 이날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흥구 언남동 C2블록 주택건설사업 관련 A건설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 언남동 일대 개발이 멈췄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A건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기존 투자비 보상 등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을 장기간 중단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5월19일 사업 승인 당시 대지면적 1만2천704㎡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7층 규모 공동주택 3개 동, 총 780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사업시행사의 토지 미확보로 약 8년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19일 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새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는 전체 부지 면적의 80%를 보유해야 하지만 각 토지 소유주간 이견으로 이같은 토지 보유율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착공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주와 주민들은 사업 부지 내 최대 지분을 보유한 A건설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 B씨는 “A건설이 측근을 통해 사업을 몇 년 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발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A건설 측은 투기 목적은 없으며 토지 확보율 미달과 각종 행정·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A건설 측 관계자는 “제기된 부동산 불법 투기와 알박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발 의지가 있지만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율이 80%를 넘겨야 하는데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외에도 기존 사업권자와 토지주 간 소송, 토지주와 용인시 간 행정 소송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남아있다”며 “조만간 A건설 측도 B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B씨 등이 A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 사건을 같은 달 2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