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경기일보 3월13일자 6면 단독보도)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7일 열린 A씨에 대한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산불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3월12일 오전 11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서장대 등산로 입구 등이 피해를 입었으나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A씨는 화재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으나, “산책을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관련기사 : [단독] 수원 팔달공원 화재…방화 용의자 체포 [영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125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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