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협의 여부 관계없이 사망 후 6개월 내 신고 미이행 시 최대 20% 가산세 부담
포천시는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 94건을 대상으로 ‘상속 취득세 미리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를 내야 하느냐”는 문의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가족 간 상속 협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등기를 미뤘더라도 세법상 취득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한다.
상속은 법률과 세무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장례 이후 정신 없는 재산정리과정에서 세금 신고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선 “등기를 안 했으니 세금도 아직 안 내는 줄 알았다”거나 “형제들과 협의가 끝난 뒤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취득세는 아파트·토지 같은 부동산은 물론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 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에도 발생한다.
상속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사망 사실이 발생하면 세법상 신고 대상이 된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세금 신고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 역시 시민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다.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 외에도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최대 세액의 20% 수준까지 붙을 수 있다.
여기에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커진다.
취득세가 1천만원일 경우 하루 약 2천200원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안내문에는 상속재산 내역과 신고 절차, 신고 기한, 가산세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앞으로도 사전 안내를 통해 상속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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