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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혼술할 때 ”…女태권도 관장·아내의 살인 모의 드러나

피해자 마시지 않아 미수…경찰 “실행 착수로 판단”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태권도장 직원이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관장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최소 10여 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8일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씨가 B씨의 남편 50대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체포 시점 11일 전인 4월25일, C씨가 마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물을 섞은 술을 B씨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혼자 술을 즐기는 C씨의 생활 패턴을 노린 것으로, 해당 약물은 A씨가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냉장고에서 술을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들의 공모 사실은 6일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해 사전 모의 정황을 확인했고, B씨도 긴급체포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우발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던 초기 수사 방향을 계획범죄로 전환했다.

 

경찰은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던 기존 판단에서 나아가, 약물이 든 술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범행이 실행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이 든 술을 미리 준비해 둔 행위를 실행 착수로 판단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용된 약물의 종류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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