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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보완수사권 원칙적 폐지...김용남과 입장 완전히 달라”

과거 영상 게재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밝혀
김 후보 방향성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 막겠다 다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김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해당 방송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형사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며 “놀랍게도 방송에서 불과 몇 달 전 조국 후보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어이가 없다”며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대표는 김 후보가 지난해 3월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한 영상을 글에 함께 게재했다.

 

당시 김 후보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택도 없는 소리”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검사의 핵심 권한인 수사 개시권이 폐지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법 체계의 엄청난 변혁이라며,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주어지더라도 검찰 개혁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은 법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엄격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다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뻗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은 애초에 사건의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라며 무분별한 별건 수사 확대 우려를 극단적인 가정이라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입장은 원칙적 ‘폐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시효 임박,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사법적 비상 상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예외 사유 또한 법에 ‘등’자를 넣지 않고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처럼 공소사실의 동일성만 인정되면 검사가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둘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3일 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안 된다”며 “제가 국회로 들어가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포함한 1차 수사기관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쥐고 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우회해 직접 수사를 이어갈 수 있어 권한 분리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평택을에 출마한 두 후보는 보완수사권 존폐 및 허용 범위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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