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연인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A씨에 대한 폭행치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A씨 측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6시43분부터 다음날 0시25분까지 안성시 양성면 한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 주거지와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 등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B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47%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자료와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 등이 단순·경미한 폭행을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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