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파는 ‘라벨갈이’를 제보한 직원이 자신을 대신해 신고한 관세사에게 포상금이 주어지자 세관 당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0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업체 직원 A씨는 2024년 9월 관세사 B씨를 통해 세관에 “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익명을 보장받기 위해 관세사 B씨를 통해 대리신고했다. 이후 세관은 업체의 위법을 확인하고 B씨에게 포상금 3천1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B씨와 포상금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2025년 11월 “세관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바로 잡아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세관 관계자는 “신고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데다 실명 공개가 어렵다면 익명신고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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