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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 접대 의혹’…지귀연 판사, 공수처 피의자 조사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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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5년 11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잇따라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2025년 11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2025년 9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최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법왜곡죄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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