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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급 중단… 인천 교사 ‘체험학습 초과수당’ 형평성 논란

국내 수학여행 인솔 시 1일 최대 4시간 지급
‘초과 근무 확인 불가’… 국외 출장 수당 미지급
불침번·응급 대기 등 추가근무 불가피 ‘반발’
교육부 “건의 잇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 중”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지역 교사들이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해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현장 특성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사가 국내 수학여행을 인솔할 경우 지침에 따라 1일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1만여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반면,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면 업무 강도는 오히려 더 높은데도 수당은 없다. 국외 출장은 현지에서 실제 초과 근무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들에 대한 24시간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수당을 아예 주지 않도록 한 지침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사의 체험활동 인솔은 야간 불침번과 응급 상황 대기 등 업무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연속 근무의 특성을 띤다.

 

특히 과거에는 교육부에서도 이 같은 특수성을 인정해 국외 체험학습 시에도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인사혁신처 지침이 강화되면서 2008년께부터 전면 중단됐다.

 

최근 대만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인천지역 교사 A씨는 “국내든 해외든 업무 강도는 똑같은데, 해외라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생 관리가 어려운 해외체험학습을 갈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을 인정해 해외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불만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인사혁신처 지침에 묶여 일선 교육청 재량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침이 모호해 지급을 했지만 현재는 공무원 국외 출장 시 수당 지급 불가 원칙이 정해져 지급하지 않는다”며 “현장 교사들뿐 아니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도 개선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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