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감찰 논란에 “검찰 실무 모르는 트집” “자백 확보 위한 인간적 접근은 검찰 수사 관행”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상용 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수사 과정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의 정직 징계 처분과 관련해 “검찰 수사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트집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와 인간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늘 하는 수사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시절 공안검사 출신 의원과 민중당 출신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청에서 짬뽕과 짜장면을 사주며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같은 당 의원이 되면서 두 사람은 유독 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덕진의 자백을 받기 위해 담배와 소주도 권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보강증거로 담보되지 않으면 허위자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자백의 진실성을 다시 체크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보강증거를 갖춰야 사법적 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를 자백 강요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고문했다면 모르되, 단순히 연어 술파티를 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대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은 대북 송금사건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법무부에 박 검사 징계청구를 했다.
대검은 징계 청구 사유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들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하지 않았다.
대검이 박 검사의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17일 이전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향후 법무부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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