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흉기 빼앗아 범행…심장·복부 등 치명상 재판부 “흉기 부러지자 다른 흉기 사용…죄질 매우 불량” 30년 사실혼 관계 비극…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 등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고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12월18일 오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간 함께 살아온 B씨(71)를 흉기로 3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통장 잔고 부족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며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한 뒤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들고 온 흉기를 빼앗아 범행했고, 범행 과정에서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자주 다퉜고, 폐암 초기 수술 이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1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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