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단계별 조사…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단속 경기지역 112만 필지 대상…7월 말까지 임대차 정비기간
정부가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인공지능(AI)과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착수하고, 내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조사 대상 농지 115만㏊(헥타르·1㏊는 1만㎡) 가운데 경기도내 면적은 14만6천㏊(122만 필지) 규모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 행정 정보와 위선 사진, AI 분석을 통해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한 뒤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의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공익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의심 사례를 가려낸다.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나 이농 농지 가운데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에 한해 소유가 가능하다.
기본조사 기간에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병행 추진한다.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의 일방 해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은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후 8~12월에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수도권 전역의 농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취득 농지 등 ‘10대 심층 조사군’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지역 농지 전역에는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등 보다 세밀한 조사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위원회와 마을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탐문조사를 벌여 농자재 구매 내역, 농산물 판매 실적 등을 대조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4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관련 추진계획과 조사원 채용 현황 등을 점검·논의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농지 실태 파악을 넘어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농지 정책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