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통행로 돌진해 2명 숨지고 20명 부상 “브레이크 고장” 주장했지만 변속기 오조작 확인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 심리로 19일 열린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시장 통행로를 따라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이 숨지고, 남녀 18명이 다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장 입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물건 운반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페달 블랙박스’에는 그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운전에 지장이 없었고 사고 당일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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