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 임시총회 개최 비대위는 조합장 해임 추진
시공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남 상대원2구역(경기일보 4월22·29일자 10면)과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교체를 강행키로 했다. 시공사 교체에 반대하는 다른 조합원들은 현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고 있어 내부 갈등 조짐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1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상대원2구역 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성남시로부터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받아 30일 임시총회를 연다. 이들은 ▲기존 시공사(DL이앤씨) 공사도급계약서 해지 ▲시공사(GS건설)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등을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신청했고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승인했다.
현재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문제로 조합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지난달 11일 열린 총회에서 DL이앤씨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했지만 GS건설 선정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DL이앤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시공권을 회복했다.
이후 상대원2구역조합은 23일 총회를 열고 새 시공사 선정과 조합장 재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16일 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 앞선 22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전과 같이 기존 DL이앤씨를 시공사로 하고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재개발사업은 착공을 앞두고 사실상 멈춘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임시총회는 조합이 신청한 게 아니라 사업 정상화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시에 낸 사안”이라며 “이와 별개로 관련 총회를 통해 (사업 재개) 본연의 목표에 집중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은 공사비 1조원을 투입해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 24만2천여㎡를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4천885가구 규모 공동주택 등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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