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정부측 보호조치 명령에도 이행강제금·과태료 납부… 보복 지속 불복 소송 강행, 판결만 2~4년 소요...교육계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시급”
정부가 내부 비위 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신고자 보복에 나선 조직이 ‘장기전’을 택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학 재단의 경우 정부가 신고자 보복 금지를 명령해도 조직력과 자금력, 인사권 독점을 무기로 이행강제금을 내가며 불복 소송전 및 신고자 압박을 계속하는 사례가 반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
27일 국민권익위와 교육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 제보자, 부패 신고자가 보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시, 해당 기관에 ▲원상회복 조치 ▲보수 등의 차액 지급 ▲그 밖의 불이익 취소·금지 등의 보호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다.
특히 기관이 권익위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이행 강제금과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사학 재단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명령을 받으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납부와 함께 ‘집행 정지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 신고자 보복을 멈추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인용 여부를 떠나 재단이 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면 확정 판결까지 평균 2~4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 신고자가 고사(枯死)하며 보호 명령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서울의 한 사립고에서는 교사 A씨가 재단의 회계 부정 의혹을 교육 당국에 고발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가 해당 학교에 교사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재단 측은 불복 소송을 강행했고, 제보자는 장기간 경제적·법적 압박을 견뎌야 했다.
또 2019년에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재단 이사장의 교비 횡령 계획을 공익제보한 교사들이 해고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 교육 당국에 제재에 나섰지만 재단이 3년 넘게 행정소송전을 펼치며 제보 교사들의 복직을 막기도 했다.
한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 재단이 권익위나 교육 당국의 신고자 신분 보장, 불이익 금지 명령에 장기 소송전으로 맞서면, 신고자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다”며 “재단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즉각 신고자 신분 보장을 강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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