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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죽음 부른 ‘보복’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②]

비리 폭로 교사에 무차별 공격...경제적 타격·정신적 압박 받아
보복성 심사 등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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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허점

소속 재단의 비위를 폭로한 이천 지역 사립고 교사가 숨진 채 발견(경기일보 5월21일자 7면 등 연속보도)된 가운데, 내부 비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숨진 교사는 재단 측의 고소·고발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음에도 재단 측이 이의 제기로 끝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 피신고 기관의 보복성 고발전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A씨는 2023년 횡령과 인사 전횡 등 재단의 비위를 폭로하고 1인 시위를 전개했다, A씨의 1인 시위에 대해 재단 측은 2024년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4개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단은 이의 제기를 신청, 2025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압박을 떠안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피신고 기관이 공익 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발은 신고자 보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단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의 1인 시위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해 “A씨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정당하게 제기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또 한편으로는 내부 비리 폭로로 개인의 범법 행위를 덮으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보복 목적의 고발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부 비위 신고 이후 발생한 피고소 건을 분석, 수사기관이 보복 의도를 선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비리폭로’ 교사의 비극… 눈감은 교육당국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26580606

 

장기 소송전에 무너지는 신고자들…제기능 못하는 보호장치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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