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인사권 교육청 일부 회수 요구 전문가 “인사 전횡 원천 차단위해 행정구조 개편·견제 장치 구축해야” 교육부 “사회적 요구 인지하고 있어 사학법 개정, 선제 조례 마련할 것”
이천 사립고교 교사 A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학 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인사권을 교육 당국이 일부 회수, 견제하는 ‘사학인사 공공위탁제’ 도입론이 부상하고 있다.
내부고발 이후 A씨는 직무 배제와 사무실 내 이른바 ‘책상 빼기’ 등 재단과 학교로부터 각종 보복성 인사조처를 당했지만, 사망 시점까지 교육 당국으로부터 이렇다 할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육 당국이 사학의 인사 행정, 특히 징계권을 소속 시·도교육청에 위탁해 지도·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소속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재단이 독점하고 교육 당국이 여기에 개입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에 ‘사학인사 공공위탁제’ 근거 조항을 추가해 공공이 부당한 인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학 재단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감사를 진행하는 등 견제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권이나 전담 조직은 없는 상황”이라며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인사 공공위탁제 도입이 시급하며, 법령 정비 전이라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학 재단의)인사 전횡을 견제할 장치를 선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 당국의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 보호 명령에 대한 사학 재단의 불복 소송 등 무력화 시도를 방지하고 인사 전횡을 원천 차단하려면 사학 인사 행정 구조를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학 비리, 내부 고발 이후 내려지는 교육 당국의 행정 조치는 강제성이 약해 한계가 명확하다”며 “미국, 영국의 사례처럼 사학 재단 이사진 구성을 소유자, 교직원 노조, 지역사회, 공공기관 4개 영역으로 나눠 힘의 균형을 맞추는 공공위탁형 모델 적용도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도 A씨 사망 사건과 관련, 사학 재단의 인사 전횡 방지책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학 재단 비위 폭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사학 지도·감독 및 인사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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