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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663명 단속…금품수수 최다

309건·663명 적발…541명 수사 중, 35명 검찰 송치
10월2일까지 집중수사기간 운영…당선 답례 금품 제공도 단속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663명을 단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3일부터 선거일까지 도경찰청과 32개 경찰서 수사전담반 188명을 편성해 총 309건, 66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41명은 현재 수사 중이며, 3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86명(43%)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55명(23%)으로 뒤를 이었다. 흑색선전 중에서는 ▲오프라인이 86명 ▲SNS 등 온라인이 69명이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4명(3건)으로, 영상 조작 1건·이미지 조작 2건이었다.

 

선거폭력 사범 29명도 단속됐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분당경찰서는 5월12일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 물병을 던진 피의자를, 평택경찰서는 5월29일 길거리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피의자를 각각 구속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이 313명(4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고소·고발이 264명(40%)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48명(7%) ▲첩보·자체인지가 38명(6%) 순이었다.

 

경찰은 4일부터 10월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와 당선 대가 이권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 모든 사건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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