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구 지정 ‘행정 하자’ 제기 시가화용지 편입 적법성 공방 LH “지구경계 설정 문제 없어”
과천 주암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한 토지주가 사업지구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행정상 하자가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주암지구 내 토지주 A씨는 지난 10여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신의 토지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근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토지가 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LH가 2016년 12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적용해야 할 ‘민간임대주택법’ 대신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해 과천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면 상위계획인 과천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성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해당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원래 개발지구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토지는 주암동 내 약 7천㎡로 해당 부지는 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가화용지다. A씨는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 분석 기준에 따르면 시가화용지는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시가화용지는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개발지를 의미한다.
A씨는 “처음부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안서가 작성됐다면 해당 토지는 개발지구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주암지구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가화용지 역시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개발지구 내 편입이 가능하다”며 “지구 경계도 도로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이미 보상 절차가 완료됐고 철거를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토지 소유자가 아직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아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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