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영농조합 법인이 지자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4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 된 A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민원인 B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의원을 향해 “피고인은 도의원으로서 청렴한 업무 수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같이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담당 공무원의 통화, 문자 내역을 보면 두 피고인이 B씨와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의도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는 돈 가방을 공무원이 즉시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민원인의 청탁에 따라 돈을 전달했을 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전 도의원은 2023년 말 도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받아 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 담당자인 경기도 소속 간부 공무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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