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항소심서 “시간 걸려도 책임지겠다”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관련 2심 재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이상훈) 심리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못하게 되면서 밀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씨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 나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이후 1천3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반대로 검찰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규모는 약 9천만원으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8월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