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인·허가 민원 신속처리로 호응

의왕시의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복합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토지매입과 설계측량 등 경제적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등에 대해 민원 신청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민원인이 청구서와 함께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는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 사전 이행사항과 구비서류, 적합 여부 등을 통보해주고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처리하고, 불가대상인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구제절차를 알려준다.사전심사청구 대상은 농지전용허가를 비롯해 개발행위허가,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공장증설승인(변경), 공장등록(변경),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승인, 아파트형공장증설(변경), 건축허가 등 13개 민원이다.또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 인허가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 다음 날 오전 관계부서 팀장(14개 부서)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통상 4~5일 이상 걸리던 내부협의 기간을 단축처리하고 있다.시는 이 같은 민원 처리로 지난해 7월 법정처리기한이 14일인 아파트형 공장설립 승인과 지난 2009년 6월 삼천리자전거 의왕공장 신설허가를 하루 만에 허가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의 합작사인 HL그린파워㈜가 신청한 공장설립 등을 30여분 만에 승인해 줬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의왕 초등생, 안양으로 통학할 판

의왕시 포일2지구 내 아파트단지 입주시기와 단지 내 초등학교 개교 시기가 맞지 않아 1천500여가구 430여명의 초등학생이 안양지역 학교 등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16일 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LH 등에 따르면 포일2지구 A-1블록(659가구)를 비롯해 B-1블록(366가구), B-2블록(510가구) 등 1천535가구가 내년 5, 9, 11월 말에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입주 예정자 중 초등학생은 A-1블록의 경우 182명, B-1블록 85명, B-2블록 167명 등 모두 434명에 달한다.그러나 단지 내 설립예정인 (가칭)포일초등학교는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연말께 착공, 오는 201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이로 인해 434명의 학생들은 포일초교 개교 시점까지 상당 기간을 아파트단지에서 국지도57호인 인덕원~성남 간 대로를 횡단해 인근 안양지역 인덕원초교로 등교하거나 2㎞가량 떨어진 의왕시 포일동 덕장초교로 버스통학을 해야하는 실정이다.시는 학생들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인근 초등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파트분양 공고 때 201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게재됐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자인 LH 측이 당초 2011년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올 1월 2011년 5911월 말 입주예정이라는 변경된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을 보냈다가 정확한 계획을 세워 다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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